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

[발령 2012.10.23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12.10.23., 제정]

2012. 9. 27. 구미 제4공단 (주)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(대통령 공고 제242호, 2012. 10. 8.)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을 "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"으로 고시한다.

부칙<제2012-134호,2012.10.23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2012년 10월~12월분 보험료(인적·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2년 10월~2013년 3월분 보험료)에 대하여 적용하며,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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